모르면 과태료 낸다. 임대차 거래 지연신고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2. 신고 방법 및 절차임대차 신고는 방문 신고 및 온라인 신고(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임대인의 성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