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낸다. 임대차 거래 지연신고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2. 신고 방법 및 절차
임대차 신고는 방문 신고 및 온라인 신고(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의 성명 및 연락처
- 임차인의 성명 및 연락처
-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일 및 임대차 기간
- 계약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단순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차거래 신고를 기한 내(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는 단순 지연 신고에 해당하는 과태료이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예외 및 면제 규정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대표적인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예: 천재지변, 질병 등)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무효가 된 경우
- 신고 의무자가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처음 시행된 법률에 대한 홍보 부족 등)
지자체는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신고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소명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임대차 신고제 도입의 효과
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시장에 미친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증가
- 세입자의 계약 보호 강화
- 임대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6. 임대차 계약전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건물 소유주가 실제 등기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
- 권리 분석: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는지 체크
- 보증금 보호: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보호
- 계약서 명확성: 계약 내용, 임대 기간, 보증금 반환 조항 명확히 기재
- 집주인 신뢰도 조사: 건물주 및 중개업자의 신용도 확인
https://rtms.molit.go.kr/main/serviceInfo.do -------->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결과적으로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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