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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리비, 이것만 알면 돈 아낄 수 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건설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보증'을 받습니다.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서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자 보증기간은 어떻게 될까?
공동주택 하자 보증기간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보증기간
주요 구조부 (기초, 기둥, 보 등) | 10년 |
지붕, 방수, 외벽 마감 | 5년 |
창호, 배관, 전기배선, 난방 | 3년 |
마감재 (타일, 도배 등) | 2년 |
✅ 입주 전단계 점검표를 참고하고, 입주 후 1년 이내 하자 접수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 항목, 뭐가 포함돼 있을까?
매달 내는 관리비, 과연 어디에 쓰일까요? 관리비는 크게 공동시설 운영비 + 에너지 요금 +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 기본 항목별 해설
항목 | 내용 |
일반관리비 | 관리사무소 인건비, 사무용품 등 |
청소비 | 공용 공간 청소 인력 인건비 |
경비비 | 경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승강기 유지비 |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수리비 등 |
전기/수도/난방 | 공용 전기, 급탕, 지역난방 요금 등 |
장기수선충당금 | 외벽 보수, 설비 교체 등 장기 보수를 위한 적립금 |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껴두는 미래의 수리비!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 하자보수 청구는 이렇게!
하자 발견 시, 어떻게 요청하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하자보수 청구 절차
- 하자 발견 → 사진 및 동영상 등 기록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수
- 시공사 또는 건설사에 통보
- 현장 확인 및 보수 일정 통보
- 보수 진행 및 완료 확인
- 재하자 발생 시 재청구 가능 (보증기간 내)
💧 누수는 하자인가?
✅ 예, 하자입니다.
수도나 온수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보통은 배관 시공 불량이나 자재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하자보증 대상입니다.
누수 유형 | 하자 인정 여부 | 보증기간 |
급수/급탕 배관 누수 | ✅ 하자 인정 | 3년 |
배수 배관 누수 | ✅ 하자 인정 | 3년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 설비 누수 | ❌ 사용자 부담 가능 | 일반적으로 A/S 1~2년 |
단, 사용자 과실(못 박기, 과도한 충격 등)이 입증되면 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하자 청구 팁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무료)
-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증사에 직접 청구도 가능
✅ 마무리 TIP
- 하자보증기간은 입주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일이나 분양일 아님!
- 하자접수는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이력 관리하세요.
- 관리비는 매월 고지서 확인하고, 이상한 항목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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